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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당나귀55
정중한당나귀5523.11.10

퇴직연금 납입지연시 지연이차 청구는 직접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하나도 납입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일시납한다고 하던데 그럼 그동안 받지 못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지연이차 청구는 직접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일시납 금액 청구시 포함하여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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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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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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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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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적립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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