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납입지연시 지연이차 청구는 직접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하나도 납입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일시납한다고 하던데 그럼 그동안 받지 못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지연이차 청구는 직접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일시납 금액 청구시 포함하여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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