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압류를 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를 인수한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을 인수한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추심관련 연락을 했거나 해당 집행문의 승계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가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를 해제할수는 없고, 변제를 했거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등의 소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