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실종선고 후~실종선고 취소 전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 중 질문사항 문의드립니다!
29조 1항에는 실종선고 후 ~ 취소 전 당사자 모두가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하여
보기 4번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였을때
실종선고 취소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문제 5번 해설에서는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자는
선,악의에 따라 다르게 반환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도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를 매도한 것인데 그러면 실종선고 취소 후 반환을 요청할수있는게 아닌지 헷갈립니다!
혹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상 이득을 본 상속자가 아니라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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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선의라면 제3자의 부동산 취득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인해 직접 법률효과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더라도 상속인은 그가 받은 현존이익(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