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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원숭이38
견실한원숭이3823.01.03

1월31일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휴가 어떻게 되나요?

21.09.23 입사

23.01.31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연차유급휴가는
①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회사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본 규칙에 의한 휴일·휴가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연차휴가 일수 산정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입니다. 그리하여 1월에 연차가 15개 생긴것이 맞나요?

사용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퇴직서를 오늘 작성하는데

'본인은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였으며, 시간외수당 및 기타법정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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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5항에 따라 귀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1.31.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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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항목은 사실이 아니므로 서명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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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9.23.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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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1.9.23-2022.9.22.까지 기간중에 매월 개근을 하였다면 입사후 1년 미만자에게는 총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후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2.9.2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11개를 미사용하였다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022.9.23-2023.1.31.일까지는 1년 미만이라 연차가 발생되지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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