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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원숭이38
견실한원숭이38
23.01.03

1월31일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휴가 어떻게 되나요?

21.09.23 입사

23.01.31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연차유급휴가는
①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회사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본 규칙에 의한 휴일·휴가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연차휴가 일수 산정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입니다. 그리하여 1월에 연차가 15개 생긴것이 맞나요?

사용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퇴직서를 오늘 작성하는데

'본인은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였으며, 시간외수당 및 기타법정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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