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퇴실 시, 임대인 3개월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
전세계약 후 2년 종료 후, 2년 재계약(집주인 합의/계약서작성/동일 조건)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X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 요청(복비부담) 하였고, 3개월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기다려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다음 세입자 구하려 노력 많이 하였고, 방 보러오신분도 많았는데,
집주인은 부동산에 방 내놨다면서 보러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고 노력도 안 하시는거 같네요 ㅠ
이 때,
1) 3개월이 지난 시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2) 3개월이 지난 경우, 복비 부담여부 (3개월이 지났을경우 복비부담도 없다고 확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