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제 뉴스에 법원이 퇴직금 관련 판결한게 무엇인가요?
어제 법원 퇴직금 관련해서 10년만에 판결을 뒤집었다고 하는데 그게 자세히 어떤건가요?
재계가 반발하는 것 보니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같은데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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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제 판결한 내용은 퇴직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본래 재직자조건 등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 수당이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요건을 폐기하여 앞으로는 통상이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넣지 않았던 항목들이 있었던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증가하는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이로써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 외 근로수당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정성도 통상임금 요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판결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 소정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