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 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만약,
육아휴직 2023.01.01 ~ 2023.12.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24.01.01 ~ 2024.12.31
퇴직일 2025.02.28
이라고 하면 평균임금 계산 시 3개월 반영 급여는
2022.12.01~2022.12.31 (1개월)
2025.01.01~2025.02.28 (2개월)
이렇게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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