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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나치게호감가는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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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를 받자마자 매도를 하였을 경우

주식증여를 받자마자 매도를 했을 경우에도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매도시점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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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 주식을 특수관게자로부터 2025.01.01.

    이후 증여를 받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이를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 가격이 평가액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팔았다면 증여자가 과거에 취득한 가격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