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나,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