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시 양사 노동조합의 명칭을 유지하여도 괜찮은가요 ?
안녕하세요, 양사 기업 합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명칭을 임의로 '철수', '영희'라고 할 때, 양사 노동조합 명칭이 '철수노동조합', '영희노동조합'인 상황입니다.
'철수'기업이 '영희'기업으로 합병 되어, 철수기업은 소멸하고 영희기업은 존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합병 이후 복수노조로 간다는 전제하에 '철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괜찮은가요?
철수라는 기업은 소멸되어 사라지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명칭을 반드시 바꾸어야하는지, 아니면 유지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 합병 시 기존의 각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합병 이후 복수노조로 간다는 전제하에 '철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괜찮은가요?
철수라는 기업은 소멸되어 사라지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명칭을 반드시 바꾸어야하는지, 아니면 유지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해당 노조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은 없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합병 이후 기관의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시 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의 명칭을 유지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명칭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이 소멸되어도 노동조합의 명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대내외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