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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복어119
의연한복어119

연차 제도 변경을 핑계로 대표가 이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상여금을 연차수당이라고 항목만 바꿔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잔여연차 수량은 통보하지도 않고 A는 말이 많으니 얼마 B는 대충해서 얼마... 식으로 대놓고 직원들의 혜택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노무관련해서 무지하다보니 회사의 대표가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이런 짓을 못하게 막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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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연차휴가수당을 갈음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개이므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처럼 꾸미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급여명세서와 현재 급여명세서를 같이 제출하면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을 이름만 연차수당으로 고쳐서 지급한다고

      연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이 노무관련해서 무지하다보니 회사의 대표가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이런 짓을 못하게 막을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것으로보입니다.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었다면 임금에 해당할것이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변경으로

      10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하고,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관련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