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약간의 습관적 폭력성이 있어서 경각심을 주려고 경찰관이 와서 훈방조치를 취했는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기록만 남기게 됐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렇다고 놔둘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유치장에 몇일 보내서 경각심을 갖게할수 없을까요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질문이 아니며, 해당 부분은 가족간에 협의하여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유치장에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주려고 하면서도,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면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