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없던일이 되거나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