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어떻게해야처벌받지않을수있나요
집안식구들과싸우다다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기물파괴 와 칼을 들엏다가놓아는데 이것이 특수협박이라네요그래서 조서중에 처벌을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나는 피해자가되고 아들은 가해자가되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을바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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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와 더불어 탄원서를 작성하시고, 아들의 반성문 등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 협박 등과 손괴는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없던일이 되거나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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