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목요일) 2년 3개월동안 근무했던 학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무직 직원)
코로나 격리중 전화로 통보 받았고 제 의사 표시에 상관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해서
저는 2022년 11월 전체 급여와 12월 급여를 요구하였습니다.
(12월 급여는 해고 예고수당 -> 원장이 준다고 직접 언급)
그리고 원장이 저렇게 해주면 어떤 신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먼저 얘기 하더군요.
알겠다하고 (개인적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습니다.)
퇴직금 및 11월 10일까지 근무하였던 급여와 해고 예고 수당 그리고 11월 20일치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제가 20일치 급여를 요구한게 해고에 제가 합의를 한게 되는지 입니다.
저는 곧 부당해고로 신고 할 예정인데
저쪽에서는 저한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게 없는데 귀책사유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 하는 건데 이 경우는 권유가 아니라
해고 통보였습니다. 난 너랑 일 못하겠으니 돈 줄테니 나가라.
원장 마누라까지 나서서 합의 한거라고 주장하면서 권고 사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주장중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해고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진행하면 전혀 승산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