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제가 해고에 합의한 경우가 되는걸까요?
11월 10일 (목요일) 2년 3개월동안 근무했던 학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무직 직원)
코로나 격리중 전화로 통보 받았고 제 의사 표시에 상관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해서
저는 2022년 11월 전체 급여와 12월 급여를 요구하였습니다.
(12월 급여는 해고 예고수당 -> 원장이 준다고 직접 언급)
그리고 원장이 저렇게 해주면 어떤 신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먼저 얘기 하더군요.
알겠다하고 (개인적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습니다.)
퇴직금 및 11월 10일까지 근무하였던 급여와 해고 예고 수당 그리고 11월 20일치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제가 20일치 급여를 요구한게 해고에 제가 합의를 한게 되는지 입니다.
저는 곧 부당해고로 신고 할 예정인데
저쪽에서는 저한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게 없는데 귀책사유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 하는 건데 이 경우는 권유가 아니라
해고 통보였습니다. 난 너랑 일 못하겠으니 돈 줄테니 나가라.
원장 마누라까지 나서서 합의 한거라고 주장하면서 권고 사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주장중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해고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진행하면 전혀 승산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졌고, 해고절차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승산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구두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따질 필요없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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