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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황새47
곰살맞은황새4723.06.27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하 학원에서 현재 4개월차 재직 중인 강사입니다.

1주 전 원장이 갑작스레 카톡으로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카톡자료있음)

다음달 대면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학원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해고통지서 작성을 부탁드렸고,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월급조율 불가의 사유(급여 낮춘다고 했었음)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갖고있는 증거물은 카카오톡 스샷과 상기의 내용이 적힌 해고통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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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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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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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있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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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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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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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확하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면서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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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스샷 등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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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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