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학원에서 현재 4개월차 재직 중인 강사입니다.
1주 전 원장이 갑작스레 카톡으로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카톡자료있음)
다음달 대면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학원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해고통지서 작성을 부탁드렸고,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월급조율 불가의 사유(급여 낮춘다고 했었음)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갖고있는 증거물은 카카오톡 스샷과 상기의 내용이 적힌 해고통지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