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하 학원에서 현재 4개월차 재직 중인 강사입니다.
1주 전 원장이 갑작스레 카톡으로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카톡자료있음)
다음달 대면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학원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해고통지서 작성을 부탁드렸고,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월급조율 불가의 사유(급여 낮춘다고 했었음)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갖고있는 증거물은 카카오톡 스샷과 상기의 내용이 적힌 해고통지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있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확하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면서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스샷 등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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