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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에뮤71
투명한에뮤7122.01.16

취등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분양을 받은뒤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한채 더 매수했습니다. 계속 비조조정지역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을 치를 때 취등록세는 몇퍼센트를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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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20년 8월12일 이후 계약된 분양권이라면
    6억원 이내 1%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내용 : 아래 기사중 <주택수의 산정방법>을 참조하세요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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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한 후 조정지역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등기를 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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