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신고후 사장님이 절도죄로 신고
헬스장에서 근무했고 11월28일에 퇴사의지밝혀
12월 27일까지 근무하기로했었는데
27일까지도 사람을 못구하시는 상황이 되시니
4월까지하라고 부탁도아니고 명령을하신것도있고
몇몇 문제들이있어서
사장님을 일주일전에 임금체불 4대보험
미지급 상태로노동청에신고했습니다
12월27일까지 근무하는거였는데 열받아서
23일 토요일에 바로 말씀드리고 안나갈생각하고있었는데
토요일에 알바하시는분한테 제 물건인 마사지건기계를
놓고갔다는 카톡과 사진이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바로 퇴사말씀드리고 마감된시간에
제 짐을 가지러가면 문제가생길거같고 집이랑 헬스장이랑 거리가 멀어서
그 다음날인 12월24일 오전에 제 개인카라 짐을 가지러가
는겸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노동청에 신고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단침입과 사무실에 옷을 훔쳐갔다고
신고를하셨더라구요
직원은 주말에 센터에서 운동해도되는상황이였는데
그만둔다는건 오후에말했고
짐은 오전에 가지러갔는데 이게 성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센터에 들어갔을때에는 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단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옷을 훔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에 평소와 같이 이용한 것이고, 본인 짐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그 부분과 노동청 신고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