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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웃음많은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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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여부ㅠㅠ

제가 24년 9월 2일에 입사해서

권고사직으로 금년 3월 31일까지 (7개월) 근무 예정이에요

그 사이에 추석이나 연휴가 잇는데

월화수목금(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전하게

충족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개월은 애매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이나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2월 28일까지 있어 계산은 정확히 180일이 됩니다. 결근일이나 무급병가 등이 있다면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