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여부ㅠㅠ
제가 24년 9월 2일에 입사해서
권고사직으로 금년 3월 31일까지 (7개월) 근무 예정이에요
그 사이에 추석이나 연휴가 잇는데
월화수목금(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전하게
충족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이나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2월 28일까지 있어 계산은 정확히 180일이 됩니다. 결근일이나 무급병가 등이 있다면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