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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돌고래244
도도한돌고래24422.08.11

공사현장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공사를하는데 현장감독원이 필요하다해서

계약금 500만원 월 80만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21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시 200만원 받고 공사 완료 후 300만원 지급 매월 15일 80만원 조건입니다.

공사 중 시공 업체와 트러블이 생겨 6월부터 공사가 중지 되었고 7월분부터 매월 지급하기로한 8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식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현잠감독원 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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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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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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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볼 때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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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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