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현장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공사를하는데 현장감독원이 필요하다해서
계약금 500만원 월 80만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21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시 200만원 받고 공사 완료 후 300만원 지급 매월 15일 80만원 조건입니다.
공사 중 시공 업체와 트러블이 생겨 6월부터 공사가 중지 되었고 7월분부터 매월 지급하기로한 8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식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현잠감독원 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