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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진귀한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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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탄력적 근무에 대한 서면합의서의 필요 여부와 주40시간 초과 업무시간 휴일지급 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업장에서 요번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에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권한 위임 동의와 선출은 있었으나, 근로자대표가 탄력적 근무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보지않았는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가 필요가 없단 주장을 노무사분께 들었습니다.

이 경우 서면합의서의 필요 여부가 첫번째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사항은 탄력적근무제(3개월 주 40시간)를 실행하여 휴일대체를 한다면 주 40시간 이후의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휴일 대체 비율은 1대1.5인지 1대1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라면 1:1 비율로 대체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해 도입할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특정주의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