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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청량한공룡
여전히청량한공룡

일용직과 상용직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한달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상용직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상용직은 계약기간 없이 한달 이상하는 계약이어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이 종료일자를 정해놓지 않고 쭉하다가 원할때 그만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달 조금 넘게 한다고 얘기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계약에 대해 물어보니까 일용직 계약이고 매일 쓰기 번거로우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상용직으로 봐야하는지 일용직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리네요. 계약종료 날짜 정하고 한달 이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회사에서 180일은 이미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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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만일, 처음 근로계약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줄 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는 계약이며

    상용직은 통상 1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계약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내용보다 4대보험 신고내역이 중요합니다.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한달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계약직이 맞다면, 작성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