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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엔 서번지자

23년엔 서번지자

계약서상에 명시된 제경비에 대한 문의

“을”은 3조 4항의 세탁실 운영에 따른 발생금액[수익금(VAT포함)]에서 세탁실 운영에 따른 세탁장비 투자비, 관리/인건비, 세제/섬유 유연제, 물품 및 제경비등의 비용으로 “갑”에게 80/100을 청구하고(이하생략) 여기에서 명시된 제경비가 전기세, 수돗세등도 포함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제경비가 공과금(수돗세, 전기세)이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 총 매출액이 100만이라고 가정, 공과금 10만원 발생되었다고 가정 => 100만원중 제경비가 공과금도 포함된다면 10만원을 "을"이 납부하고 남은금액 90만원중 80/100을 청구하는 해석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익금(매출액)에서 공과금을 포함한 제 비용을 공제하여 나온 순수익금에서 80/100을 청구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90만원 중 80/100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