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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 나오는 기준이 뭔가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나온다면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음식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직금 없이 그만뒀는데 친구가 왜 퇴직금 못 받았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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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즉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넘게 일하셨다니 우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은 넘은듯하며, 여기서 만약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회사)가 근로자(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

    만약 상기에 언급된 퇴직금을 받을 조건들을 다 만족하시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청구를 안하셨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및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때부터 (보통 퇴직하는 날) 진행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에 언급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다 만족하시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3년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구제를 신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라도 고용신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퇴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충족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미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귀하의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었거나,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에서 2011. 11. 30. 이전에 퇴사했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1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무 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이 순차적으로 변동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0. 12. 1. 이후 1년이 되기 전인 2011. 11. 30.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10. 12. 1. 이전 : 퇴직금 미발생

      - 2010. 12. 1. ~ 2012. 12. 31. : 평균임금의 50%

      - 2013. 1. 1. : 평균임금의 100%

    4. 사용자는 노무제공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비로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5.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되는 경우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소멸시효 도과 여부 검토 후 채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채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잔존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성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파트타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로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이상)근로를 제공하고 1년이상 계속해서 근무한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 되므로, 위 요건에 해당되고 퇴사한지 3년 이내시라면 퇴직금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알바/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1년 근무당 한달 치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 요건 충족하시면 됩니다.

    1.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것.

    1.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일것.(휴게시간제외)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근속년수

    이며

    대략적으로 1년을 근무하면 1달치 월급정도를 퇴직급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셔도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 반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