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독관이 지급하라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담당 감독관님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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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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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하라고 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해서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그와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주면 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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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이 인정되어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돈은 민사로 해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형시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