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을 서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잖아요 그럴때 상대측에서보면 위증이 되는가요?
동생이 집을 지어준다고 했다가 거의 완공되서 준공전 살림을 들여놓고 살고 있는데 준공후에도 이전해주지않고 있어서 본안소송 중인데요
공사했은때 인부들께 사실확인과 증인을 부탁드렸는데 그중에 상대쪽에서 금품을준다니까 상대측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거 같아요
그런분은 위증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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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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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증이란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품을 받고 사실과 다른 허위증언을 한다면 위증이 성립하게 되며, 그 위증을 하도록 돈을 준 사람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쪽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증인으로 선서한 뒤에 증언했다면, 위증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형법상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상대 측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