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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어치128
친절한어치12822.12.27

상대방과다툼에 있어 욕을 하는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어떤 문제로 상대방과 다툼에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욕도 막 하는데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멱살도 잡히고 그랬는데 이것은 해당하는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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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더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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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멱살을 잡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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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요건 즉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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