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다툼에 있어 욕을 하는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어떤 문제로 상대방과 다툼에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욕도 막 하는데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멱살도 잡히고 그랬는데 이것은 해당하는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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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더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멱살을 잡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요건 즉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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