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기분나쁘다고 저에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하면 어느정도 승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시하는듯한 발언과 욕을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인 언행은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언행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욕설에 대해서는 일단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특정성과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어야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욕을 한 경우 둘의 관계나 욕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욕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