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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8.31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하면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기분나쁘다고 저에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하면 어느정도 승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시하는듯한 발언과 욕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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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인 언행은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언행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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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욕설에 대해서는 일단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특정성과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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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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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어야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욕을 한 경우 둘의 관계나 욕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욕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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