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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제주도 임야를 가지고 육지에살아서 사실상 비사업용토지인데요 이경우는 오래보유하고 가지고있어도 세금때문에 매리트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네 그렇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용도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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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재촌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임야(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라면 재촌하지 않아도 사업용토지로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양도세율에 비해 10% 중과가 되지만, 장기간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므로 (최대 15년 30%)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 중이고, 육지(타 지역)에 거주 중이시라면, 보유 기간이 길어도 세금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시 일반 토지보다 세율이 높고 세금 혜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비사업용토지를 단순하게 오래 소유하고 계신다고 해서 세금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하며, 10% 중과세가 유지되고 보유세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 시 중과세(세율 10%) 적용대상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한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길어도 세금 메리트는 크지 않습니다.
단, 사업용으로 전환하거나 상속, 증여 등 전략적 활용여지가 있으면 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