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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토지 비사업용으로 가지고잇는건

제주도 임야를 가지고 육지에살아서 사실상 비사업용토지인데요 이경우는 오래보유하고 가지고있어도 세금때문에 매리트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주도 임야를 가지고 육지에살아서 사실상 비사업용토지인데요 이경우는 오래보유하고 가지고있어도 세금때문에 매리트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용도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재촌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임야(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라면 재촌하지 않아도 사업용토지로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양도세율에 비해 10% 중과가 되지만, 장기간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므로 (최대 15년 30%)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 중이고, 육지(타 지역)에 거주 중이시라면, 보유 기간이 길어도 세금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시 일반 토지보다 세율이 높고 세금 혜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비사업용토지를 단순하게 오래 소유하고 계신다고 해서 세금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하며, 10% 중과세가 유지되고 보유세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 시 중과세(세율 10%) 적용대상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한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길어도 세금 메리트는 크지 않습니다.

    단, 사업용으로 전환하거나 상속, 증여 등 전략적 활용여지가 있으면 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