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s330 질병수술인정여부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로
이번에 고주파수핵감압술+신경성형술 받앗어요.
보험이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서.세부내역서 외에 소견소추가로받앗고
고주파 열응고술 및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음 라고적혀잇습니다.
질병수술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수술이 진단서와 세부내역서에 고주파 수핵감압술과 신경성형술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질병수술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코드가 M코드로 분류되어 있으면 더욱 확실하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기간내 진단 및 수술받은 내역으리면 질병수술금 지급가능합니다.
진단서,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S코드는 상해 코드입니다,
원인이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것으로 질병으로는 보장이 안되세요.
보험 가입 담보중에 상해 수술비 담보나 상해 1~5종 수술비 담보가 잇는지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이 인정되는 조건은 질병 코드에 해당하는 코드가 적혀있는지 여부입니다.
코드가 M코드로 나와 있어야 질병코드로 인정을 받습니다.
S코드로 나와있다면 상해로 분류되어서 질병수술로 인정되지 않구요.
약관에도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행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상 코드가 M코드로 분류된 코드가 같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질병수술 인정되십니다. 물론 비급여 진료시 공제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실손보험 및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