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물품을 실질적 변형이 없이 아무런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단순 포장 갈이 정도만 수행한다면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최초 수입국의 원산지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설정하고 원산지를 수입신고시 원산지로 신고한 후에 추후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품의 원산지 판단에 있어서 FTA적용 목적인지 원산지표시목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HS code기준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생산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다시 수출하더라도 Made in Korea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