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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무당벌레65
따뜻한무당벌레6523.01.24

이런경우에 제가 고용주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21살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알바앱을 통해 알바를 구하게 됐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적어도 2~3달 혹은 그 이상 알바를 할 수 있다고 말로만 하였고, 그렇게 이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 당일 2시간 30분전에 직원을 구했다고 출근을 안하셔도 될것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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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요구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마시라 하여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해고의 이유와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바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fnnews.com/news/202111271302474736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일단 2-3일 근무하신건 먼저 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구요.

    보셨던 채용공고는 미리 캡처를 떠두시고, 사장님과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는 모두 캡처해두시고 삭제하지 마세요.

    채용공고 또는 사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 2-3개월 그 이상 근무하자고 이야기한 부분 캡처하신 뒤

    출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해고성 문자도 같이 캡처하셔서 말씀하신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조사관,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노무사와의 협상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구체적 상담 및 사건 위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아보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