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제가 고용주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21살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알바앱을 통해 알바를 구하게 됐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적어도 2~3달 혹은 그 이상 알바를 할 수 있다고 말로만 하였고, 그렇게 이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 당일 2시간 30분전에 직원을 구했다고 출근을 안하셔도 될것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요구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마시라 하여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해고의 이유와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바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일단 2-3일 근무하신건 먼저 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구요.
보셨던 채용공고는 미리 캡처를 떠두시고, 사장님과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는 모두 캡처해두시고 삭제하지 마세요.
채용공고 또는 사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 2-3개월 그 이상 근무하자고 이야기한 부분 캡처하신 뒤
출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해고성 문자도 같이 캡처하셔서 말씀하신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조사관,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노무사와의 협상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구체적 상담 및 사건 위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아보실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