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일단 2-3일 근무하신건 먼저 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구요.
보셨던 채용공고는 미리 캡처를 떠두시고, 사장님과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는 모두 캡처해두시고 삭제하지 마세요.
채용공고 또는 사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 2-3개월 그 이상 근무하자고 이야기한 부분 캡처하신 뒤
출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해고성 문자도 같이 캡처하셔서 말씀하신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조사관,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노무사와의 협상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구체적 상담 및 사건 위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