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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멧돼지178
씩씩한멧돼지17821.10.21

1년되는 날 연차 15개 생기는게 맞은지요?

2020년 12월 10 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10에

퇴사을 하려고합니다 한달에 한개씩 연차을 썼는대

1년되는 날에 연차가 15개 생긴다고들었는대 사실인지궁굼합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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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입사해서 1개월마다 1일씩 부여되는 연차 이외에

    1년 만근을 하게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퇴사를 하신다면 15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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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 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10에

    퇴사을 하려고합니다 한달에 한개씩 연차을 썼는대

    1년되는 날에 연차가 15개 생긴다고들었는대 사실인지궁굼합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12월 10일까지 근무하면 1년 1일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12월 9일까지 (정확하게 1년 근무)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미발생하니,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직 고용노동청 행정해석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1일 더 근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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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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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 일 ~ 2021년 12월 09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2월 10일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15개의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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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 11일+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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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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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현행 판례 상 근속기간이 만 1년인 경우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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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20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기간 : 11개, 1년 되는 시점 :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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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으로 근로한 인원이 퇴사하는 경우 11개만 부여해야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날의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안의 경우 20년 12월 10일 입사의 경우 21년12월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12월 10일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11개만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1년하고 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5개를 다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노동부 해석 및 판결의 추이를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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