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 판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어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집에 부모 혼자 담배를 사러 왔고 엉겁결에 결제된 체크카드는 자녀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집 어딘가에 놓고 피고 있었는데 마침 자녀가 그 담배를 발견했는데 한번 몇개 피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몆개피를 몰래 가져갑니다. 근데 그 담배를 피다가 경찰에게 걸렸고 그때 명백한 성인이었던 부모가 와서 사간 cctv영상은 사라져있는데 자녀의카드로 결제된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 편의점은 어떤 소명이나 해명도 못하고 처벌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제사실부터 성인인 부모의 구매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조건이라면 소명이나 해명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입증이 안되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력한 소명자료인 CCTV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자녀가 집에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 주변 방범 CCTV에 확인 요청 등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로서 확신이 있다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