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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24.03.17

편의점 담배 판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어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집에 부모 혼자 담배를 사러 왔고 엉겁결에 결제된 체크카드는 자녀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집 어딘가에 놓고 피고 있었는데 마침 자녀가 그 담배를 발견했는데 한번 몇개 피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몆개피를 몰래 가져갑니다. 근데 그 담배를 피다가 경찰에게 걸렸고 그때 명백한 성인이었던 부모가 와서 사간 cctv영상은 사라져있는데 자녀의카드로 결제된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 편의점은 어떤 소명이나 해명도 못하고 처벌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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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제사실부터 성인인 부모의 구매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조건이라면 소명이나 해명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입증이 안되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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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력한 소명자료인 CCTV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자녀가 집에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 주변 방범 CCTV에 확인 요청 등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로서 확신이 있다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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