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별세 추모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본형 DC로 되어있는데요. 이 퇴직연금이라는게 1년에 4분기 마다 적립이 되는거 같은데 입사일 기준인가요? 어느 기준인가요? 만약 회계연도처럼 1월 1일부터 시작이면 입사일과의 차이가 나는 만큼 못받은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퇴직할때 분기마다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연금 형식이 다른데 혹시 받을때도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연금 기본형 DC로 되어있는데요. 이 퇴직연금이라는게 1년에 4분기 마다 적립이 되는거 같은데 입사일 기준인가요? 어느 기준인가요? 만약 회계연도처럼 1월 1일부터 시작이면 입사일과의 차이가 나는 만큼 못받은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퇴직할때 분기마다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연금 형식이 다른데 혹시 받을때도 다른가요?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되고, 월단위나 분기단위 납입은 회사 자체 판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일단 퇴직연금 납입주기는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납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