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7월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것이라고 6월 30일에 팀장한테 말했는데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2023년 5월 8일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경영지원팀에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구두로 말씀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에는 인사팀이 따로 없으며 경영지원팀에서 인사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수습기간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란에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 30일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히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7월에 퇴사할 것이기에 저는 6월 30일에 말한 것이였고 당시 팀장님이 알겠다고 했고 사직서 기안 상신하라고 해서 위까지 보고 완료 및 수락받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의 근로 형태는 1년 계약직이며 1년 이후 정규직 전환 가능형태 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