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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구미78
근면한바구미7823.07.02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퇴사 통보 시 법적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7월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것이라고 6월 30일에 팀장한테 말했는데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2023년 5월 8일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경영지원팀에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구두로 말씀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에는 인사팀이 따로 없으며 경영지원팀에서 인사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수습기간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란에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 30일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히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7월에 퇴사할 것이기에 저는 6월 30일에 말한 것이였고 당시 팀장님이 알겠다고 했고 사직서 기안 상신하라고 해서 위까지 보고 완료 및 수락받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의 근로 형태는 1년 계약직이며 1년 이후 정규직 전환 가능형태 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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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사직일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직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었다면 예정대로 7월 14일에 사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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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해주면 문제 없고

    안 해주더라도 6/30 통보한 사직 통보는 7/30부터는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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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수락한 상태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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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사유인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 상 퇴직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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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보고와 승인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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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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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6.30.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전에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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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통보기간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7월 14일 퇴사를 승인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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