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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회사 인사제도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기존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 이런씩으로 직급체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사원들은 매니져, 주임대리는 선임매니저 그이상은 책임매니져로 인사제도를 변경한다고 공지 했는데 사전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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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blue-check
    옥동진 노무사23.03.24

    회사의 인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직급제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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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체계 변동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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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급체계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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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두고 근로자에 불이익해지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위 시스템을 바꾼다 해서 급여까지 바꾸게 되면 불이익이어서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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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제는 사용자가 기업경영을 위해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한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제변경으로 인해 근로자 직급이 하향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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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체계의 변경 자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급체계에 연동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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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제변경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제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기68207-2687,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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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직급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금체계 등이 변화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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