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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수려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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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동거봉양합가 후 세대분리 세금중과여부

3월에 전세낀집을 매수 예정이고 동거봉양합가특례인정이 됩니다.

(부모님 1주택, 65세이상)

만약에 합가 후 다시 재독립으로 세대분리가 된다면 본인 또는 부모님 주택에 취득세 및 양도세등 불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에 매수 예정인 집은 현재 조정지역은 아닙니다만 언제 바뀔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집은 취득 후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고, 2년 이상 실거주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세대분리가 되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 등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