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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주택처럼 건물을 팔면 다주택자인지 등 따지던데요

다주택자가 건물을 파는게 아니라

토지를 파는경우에는

중과세율을 고려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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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느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 지 또는

      비사업용인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1) 양도하는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 양도하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인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토지나 상가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중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토지의 경우에도 일반세율에서 10%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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