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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몽구스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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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는병원에서 다칠경우 누구책임?

엄마를 간병하고있습니다 평소와같이 밥먹은후 식판을 간이식당에 가져다 놓으려고 갔는데 미끄러지면서 작년에 수술했던(인대파열) 발목이 꺽였습니다

지금은 얼음찜질중이고 발목을 땡겼을때나 밀었을때 아킬레스건쪽이 아파요 x레이로는 확인불가라 mri찍어야하는데 병원에 책임이 있을까요?

간이식당 싱크대부분에 물이 흥건했는데 식판들고있던데다가 물기는 자세히봐야 잘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병원의 시설물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병원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병원에서 당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관리부실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