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부상이 생겼는데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중 경미한 부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현재 심각한 상태는 아니나 우선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처리 대신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문제될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등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 대신에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를 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산재 처리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후유증이나 경과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산재 신청을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발생되는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미한 부상이라고만 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 보험이 적용되고,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상합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상치못한 휴유증이 생기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 미신고는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부상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문제될 것은 없나요?
→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산재 신청 대신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공상처리를 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이며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
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2. 이왕이면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는게 좋습니다.
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은 없으며 30인 이상
사업장도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보험료가 바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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