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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멧새218
환한멧새21824.03.19

근무중 부상이 생겼는데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중 경미한 부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현재 심각한 상태는 아니나 우선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처리 대신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문제될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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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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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등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 대신에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를 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산재 처리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후유증이나 경과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산재 신청을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발생되는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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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미한 부상이라고만 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 보험이 적용되고,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상합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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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상치못한 휴유증이 생기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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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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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 미신고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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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부상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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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문제될 것은 없나요?

    →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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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산재 신청 대신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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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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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공상처리를 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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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이며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

    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2. 이왕이면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는게 좋습니다.

    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은 없으며 30인 이상

    사업장도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보험료가 바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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