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산재 신청 대신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