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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건강보험 제외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사유발생일 기준 익월 15일까지인 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 1월 31일

퇴사일 : 2월 1일


위의 경우 건강보험 제외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2월 15일까지 인가요 3월 15일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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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실이 발생한 날은 1월 31일이므로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제외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퇴사일을 포함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3월 15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1월 31일인 경우 다음달 15일인 2월 15일까지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2.1.에 퇴사하였다면 3.15.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다른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월 1일이면 건강보험 제외 다른 보험의 상실신고 기한은 3월 15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