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건강보험 제외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사유발생일 기준 익월 15일까지인 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 1월 31일
퇴사일 : 2월 1일
위의 경우 건강보험 제외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2월 15일까지 인가요 3월 15일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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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실이 발생한 날은 1월 31일이므로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제외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퇴사일을 포함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3월 15일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1월 31일인 경우 다음달 15일인 2월 15일까지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2.1.에 퇴사하였다면 3.15.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다른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월 1일이면 건강보험 제외 다른 보험의 상실신고 기한은 3월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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