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발생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고 있으며 ,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어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해놓았습니다.
2022.11.01 입사
2024.11.01 퇴사
입사일기준으로 따졌을 때
2024.11.0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되는걸까요 ?
사대보험 상실요청일은 24.11.01일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차가 15개가 발생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고용·노동
현재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고 있으며 ,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어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해놓았습니다.
2022.11.01 입사
2024.11.01 퇴사
입사일기준으로 따졌을 때
2024.11.0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되는걸까요 ?
사대보험 상실요청일은 24.11.01일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차가 15개가 발생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