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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땅돼지230
성숙한땅돼지23023.05.30

월말일자 퇴사입니다 사대보험 상실일을 언제로해야하나요?

월 말퇴직자입니다 사대보험상실일은 퇴사일+1일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퇴직정산 모의계산하려보니 월 말일자는

해당월 말일로 기재하라고 되어있어서요

건강보험 정산은 말일퇴사일이던 +1일이던 상관없나요?


그리고 실제 퇴사의사를비춘건 3월이고 그동안 사직서도 두번이나 냈습니다 회사에서 안받아줘서 다시 제출했어요 그리고 직원도 구하시라고 말씀드렸구요

아무튼 회사에서 직원을 구한건지 모르겠어서

인수인계서는 작성해놨는데 혹시 회사에서

새로운직원한테 직접 인수인계 하라고 하면

회사말에 따라 출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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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말일자까지 근로하고 퇴사 시 다음달 1일이 상실일 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기에,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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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실일도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2. 건강보험 퇴직정산 모의계산은 안내되어 있는 대로 해달 월 말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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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말일이든 언제든 똑같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회사가 출근하라고 한다고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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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상실일과 같으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퇴사일을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한 때는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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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인계인수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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