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침범해서 교차로내 황색점멸등 차대차사고
중랑구 면목시장에서 우리w타워 목적지로 가던길 군자사거리를 지나 1차선 왕복 골목길진입 정상 파란신호등으로 건넜으나 앞에차량 버스2대 정차중으로 꼬리물기되어 반대편차선에 차량이 오지않는것으로 확인되어 버스를 추월했고 지나가던중 좌측 더 작은 소도로에서 나오던 스타렉스와 부딪쳐 자차 오른쪽 전봇대를 들이받고 사고남
상대운전자 2주진단
자차운전자 2주진단
동석자 2주진단
어제 경찰서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벌될것이며, 해당도로 30키인데 49키로여서 벌점30점 부과될꺼라고 합니다.
종합보험으로 상대운전자 치료중이며.
동석자는 현재 추가진단 나온상태
모두 아직 합의 안했구요
이런경우 변호사선임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끝내고 행정처분을 받는게 나을까요?
제가 사업으로인해 11년부터 사기전과가 좀 있습니다.
3번의 재판이 있었고 2번은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이었고 1번은 실형으로 1년6개월 다녀왔구요
전과기록은 모두 사기이지만, 인터넷검색해보니 전과자는 교통사고가 처음이어도 형사건은 실형재판으로 이어질수 있다기에 걱정이 앞섭니다.
6월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할수가 있는지와 변호사선임비용을 미리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것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도 미리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계약 진행 과정에서 위임계약서를 전달하는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