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쪽으로 보증금을 해서 온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시 제가 보증금되돌려주기 전에 미납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주택공사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서 온 세입자인데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있습니다 계약 완료시기가 오는데 보증금은 주택공사쪽으로 보내줘야 한다는데 그전에 월세 미납금을 세입자에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6000/월세 50 2년 계약후 2번 월세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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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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