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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시설공단) 자녀돌봄휴가 사용 조건 문의드립니다.

  • 사진상의 내용은 취업규정 안에 특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규정입니다. 휴가 사용 조건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해당하는 조건만 휴가사용 가능 하다입니다. 제52조 내용은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입니다. 명시되어 있는 민법 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자녀의 병원진료 동행하는경우 에 포함된다는 내용인데 어째서 제52조에 해당만 휴가가 사용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자녀의 병원동행시 사용가능한데 말이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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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진 내용에 의하면, 미성년자 자녀 (고등학생 등)가 감기 걸려서 병원갈때 따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과를 보고 자꾸 배라고 우기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요. 상급자와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