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으로 중도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면
28일 - 금요일
29일 - 토요일
30일 - 일요일
31일 - 월요일
위의 경우 월요일까지 연차소진으로 4일을 유급휴가 소진 후 퇴직 시에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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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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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처럼 한주 근로일의 일부만 연차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날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주 몇일을 일하는지, 무슨 요일이 근로일인지, 왜 토,일에 연차를 쓰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전 주에는 이미 소정근로일 개근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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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