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눈부신기린163
눈부신기린163
22.05.10

해외제품 국내 판매시 관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 물품 국내 판매 계획중입니다

관부가세 신고하고 판매 할 예정인데요

첫번째는 150달러 미만의 제품들은 면제 대상인데

이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재고를 더 확보해서

150달러 이상으로 들여와야 할까요?

두번째는 핵심 물건은 제가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볼트,너트,드라이버)도 신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22.05.10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질문자께서 알고계신 150불 이하 물품 면세는 해외직구물품을 자가사용할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판매용 물품에는 이러한 점이 적용되지 않기에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합계 약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핵심물품을 수입 시 볼트, 너트, 드라이버 등이 세트로 하나의 HS code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가격에 해당 물품들의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기에 추가로 납부할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보이스 전체 가격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국내판매목적이라면 150달러 미만여부 불문,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후 통관하여야 합니다.

    부속품을 따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부속품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미화 150달러 미만의 제품의 경우 사전에 특송회사( ex. DHL, FEDEX, UPS 등 ) 담당자에게 일반 수입신고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목록통관으로 안되고 일반 수입신고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 및 부가세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부속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닙니다.

    150달러 미만의 특송물품의 통관방법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