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질문자께서 알고계신 150불 이하 물품 면세는 해외직구물품을 자가사용할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판매용 물품에는 이러한 점이 적용되지 않기에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합계 약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핵심물품을 수입 시 볼트, 너트, 드라이버 등이 세트로 하나의 HS code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가격에 해당 물품들의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기에 추가로 납부할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보이스 전체 가격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