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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원스탁김전무
원스탁김전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사기맞나요

저는 백화점 안 식당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 장사시작하고 어려운점도 많았지만 매출부진으로 있던 식당은 제가 온 뒤로 매출상승이 계속되었습니다.
참 뿌듯한 1년을 보냈습니다.

2년째부터 백화점 자체에 손님이 줄어 매출이 떨어졌지만 직원도 줄이고 혼자하자는 생각으로 열심히하니 월급쟁이 보단 낫습니다. 힘들지만 가족들 보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측으로 부터 퇴점통보서류가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갑갑하고 막막하고 서럽더군요. 역시 세상일이 마음대로 되는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혹시 아사 카페 회원님들께서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신가 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첫창업이기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이것은 제 잘못이죠..)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백화점 창업을 권유받게됩니다 수익구조가 꽤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측에선 백화점은 개인명의가 안나오니 법인(본사)명의로 계약해야 한다했습니다
철썩 같이 믿고 계약을하였지요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가 아닌 운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컨설팅업체에서는

그리고 식당일을 열심히 하고있는 어느날 자신이 사장이라며 한분이 찾아왔더군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린가 싶어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당시 진짜 명의자는 그 사장의 명의더군요.
어찌된것이냐고 본사와 컨설팅업체에 따졌습니다 아직 명의 이전이 안되서 그런것이니 곧 이전될것이다라 하였습니다 수익정산은 꼬박꼬박 해주더군요(아마 미정산시 바로 사기죄로 고발당할까봐 꼬박꼬박 한것 같더군요)

몇달동안 차일피일 미루다 그 사장에게 지금 제 업장을 매매한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매매 과정이 웃깁니다 백화점 측에서 대표자 명의변경을 허락치 않아 본사와 개인사장간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새로운 법인의 대표를 본사 대표로 등록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백화점과의 계약에 대표자는 아직도 개인사장 입니다
둘간의 무언가 계약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있습니다(이때 본사에서 저한테 미리 비싸게 팔고 개인사장에게 뻥쳐서 싸게 매매한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억울한것은 계약당시 5년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만 2년시점에 퇴점통보를 받았단 것입니다 계약서는 운영계약서로 1년단위 재계약이구요..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잘못도 크단거 알고있습니다..

회원님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생계가 막막해지니 뭐라도 다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감사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정리를 해보면..
본사와5년 1년단위재계약(계약서에는 5년이라 나와있진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본사와 계약. 계약당시 A본사 명의아닌 개인사업자 명의
저와의 계약서는 A본사

현재는 A본사와 개인사업자가 새로운법인을 세워 B법인체 설립

B법인체 대표는 A본사대표

백화점측 임대차계약서상 대표는 아직도 개인사업자가 대표

5년이라말했으나 3년째 퇴점통보 받은상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아닌 질문자는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임대계약이 아니라 사용 수익 분배 계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예상 되는 부분은 컨설팅 업체의

      기망에 의하여 사기죄를 물어 볼 수 있으나 애초에 계약 당시에 이상한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은 점에서

      컨설팅 업체에서는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좀 더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해서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인 백화점과 계약자체를 안 하신 것으로 보여 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백화점도 운영하는 법인이 있어 법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질문자님처럼 개인사업자 또는 그가 설입한 새로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