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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꿀벌159
아리따운꿀벌15923.10.31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매장으로 회사소속으로 2년간 일을하였는데.

회사에서 다음달 부터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여 매장을

운영하라고 하는데요. 전 그냥 개인사업자내서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의 운영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해버리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데.. 전 회사소속으로 계속 다니고 싶다는 뜻을 보였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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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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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았고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였다는 증거를 남겨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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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하고 지급처럼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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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지위로 근로제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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